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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건축학회,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

등록일 2020년09월09일 13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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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건축학회,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해

 


왼쪽부터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지난 9월 7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대한건축학회(회장 강부성)는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 및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와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건축사·건설협회와 학계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노후 저층 서민 주거지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각 기관의 업무 사항으로는 대한건축학회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참여 우수 회원사 추천, 간담회·전람회 등 개최시 지원 업무, 사업에 대한 교육내용 및 과정 개발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보 공유를 포함하고,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지 발굴 및 상담, 계획설계 및 사업성 분석, 지자체 담당자 협의 및 지원,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및 시공사 선정 업무, 주민 지자체 등 교육·홍보 실시를 주요 주관 내용으로 한다. LH는 공공참여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동 사업 시행, LH참여 사업 후보지 발굴, 일반 분양분 매입 확약, 법·제도개선 사항 연구, 관련 정보 공유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참여 우수 건설업체 풀 구성 및 추천, 건설사 실무 교육·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 자율주택 정비사업 시공 종합 관리 및 법·제도 연구 관련 정보 공유, 대한건축사협회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참여 지역 건축사 풀 구성 및 추천, 소규모 정비법 관련 법제 현안 및 제도 개선 연구, 자율주택 정비사업 관련 건축사 실무교육·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 관련 정보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은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참여할 우수 회원사 추천, 간담회·전람회 등 개최 시 지원 업무, 사업에 대한 교육 내용 및 과정 개발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보를 공유하여 함으로써 한국감정원·한국토지주택공사·대한주택건설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ANN

자료_ 대한건축학회, 사진_ 한국감정원

 

안정원‧김용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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