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맨위로

법상 뮤지컬을 독립 분야로 인정, 공연장 안전 의무 신설

2022년 1월 11일 「공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부터 시행

등록일 2022년01월12일 17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연법」상 공연의 정의에 뮤지컬 포함, 독립 분야로서의 지위 인정

공연장 안전 의무를 신설·강화 및 체계적인 공연장 안전 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월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한편, 지난 20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故)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뮤지컬업계에서는 뮤지컬 분야가 공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케이팝(K-Pop), 한국 드라마 등에 이어 한류 콘텐츠로서 뮤지컬(K-Musical)의 성공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는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소외를 받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의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뮤지컬’을 「공연법」상 명실상부한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장 안전 의무를 신설·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공연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연법」의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명문화하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고,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공연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을 하려는 자도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하도록 했으며,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인명·시설 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ANN

 

자료_문화체육관광부

김윤희‧윤예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