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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본 공공건축 사업의 주요 쟁점 및 과제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90호 발간

등록일 2025년01월12일 13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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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본 공공건축 사업의 주요 쟁점 및 과제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90호 발간,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공공건축 관련 질의 동향, 공공건축 자문·응답 사례, 건축 기획, 설계 변경, 설계 의도 구현에 대한 기존의 대가 산정 사례를 검토하고 적정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31일, auri brief 290호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본 공공건축 사업의 주요 쟁점 및 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아우리 브리프는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최근 2년간(2022~2023)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건축 사업과 관련한 쟁점과 개선 과제를 확인한 것이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질의 범주로 구분하면 사전검토 관련 사항이 61.3%로 가장 많았으며, 설계공모 관련 14.6%,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7.4%, 건축기획 관련 6.9%, 공공건축 조성 관련 질의가 4.4% 순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전 검토 및 설계공모 우선적용의 대상 관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 관련, 건축 기획, 설계 변경, 설계 의도 구현 등 대가산정 기준과 관련해 쟁점 및 개선 필요 사항이 있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외부에서 메일, 공문, 고객소리함, 전화를 통해 질의하면 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을 의미하고, 동법 제24조에서는 공공건축과 관련한 업무 수행 기관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법정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2년 동안(2022~2023)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들어온 공공건축 관련 질의의 총 건수는 1,196건으로 22년도에는 573건, 23년도에는 623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질의 방법으로는 84.0%가 메일을 활용했으며, 그 다음으로 전화 10.6%, 고객소리함 2.8%, 공문 1.8%, 그밖에 방문 등이 0.8% 순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질의기관을 구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았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있는 지자체를 제외하고, 경기도 및 인천시에서의 질의가 각각 7.6%, 4.8%로 가장 많았다. 공공건축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해보면, 신축에 비해 리모델링(「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의미) 관련 질의가 더 많았으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 범주는 사전검토 관련 사항이 전체 중 6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설계공모 관련 14.6%,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7.4%, 건축기획 관련 6.9%, 공공건축 조성 관련 질의가 4.4%를 차지한다.

사전검토 관련, 대상·시기에 대한 질의가 40.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및 사업 범위와 관련해,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 설비설치, 학교 사업의 사전검토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또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건축물, 이를테면 학교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조성하는 학교 내 체육시설, 도서관 등의 사전검토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다.

사업 추진 방식 및 주체와 관련해, 이를테면 지방계약법에 의거 공공기관(소유주체)이 일부 절차이행을 민간기관에 위탁 또는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경우 사전검토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검토 등 관련 절차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다.

설계공모 관련, 대상·발주방식에 대한 질의가 30.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비 교체가 주된 내용인 리모델링 또는 주민 미개방 보안시설과 같이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업에도 설계공모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또한 「문화유산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내 사업의 설계공모 우선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다. 한편, 설계 변경과 관련해 계약 관련 질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의가 5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른 위원회 또는 외부에서 심의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다. 한편, 사업변경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관련 질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건축기획 관련, 위원회 구성에 대한 방법·절차 관련 질의가 37.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 업무에 대한 대가 산정의 기준 여부와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 또한 공공기관의 민간임차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 사업 추진 시의 건축기획에 대한 질의가 있다.

쟁점 및 과제로는

 

2022~2023년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질의의 과반수는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관련 내용이었으며, 특히 대상과 관련해 다음의 쟁점 및 과제가 있다. 가설건축물 및 설비 설치 사업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범위를 포함한다면 사전검토뿐 아니라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인데, 다만,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나 용도 등을 추가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관계부처별 협의가 필요하다. 「문화유산법」에 의거한 (임시)지정문화유산 내 사업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으로서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해당 법적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논의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사업 추진주체에 초점을 맞춰 공공건축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확대되는 민관협력 사업의 대상 여부가 제각각이며, 해당 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주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건축물의 공공성 측면과 별개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의 공공기관 및 공공건축 정의 개정 또는 제23조의 수행 기관 명시가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밖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며, 건축 기획, 설계 변경, 설계 의도 구현에 대한 기존의 대가 산정 사례를 검토하고 적정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ANN

 

자료_ 건축공간연구원

 

※ auri brief 290호 바로가기

https://www.auri.re.kr/publication/view.es?mid=a10313000000&publication_id=2117&nPage=1&publication_type=brief&sch_year=&sch_report=&sch_type=&sch_text=

김정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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