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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도심 조화 위한 규제 혁신…서울시, 공존 방안 모색한다

서울시 ‘문화유산 및 주변부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착수

등록일 2025년02월14일 15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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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도심 조화 위한 규제 혁신…서울시, 공존 방안 모색한다

서울시 ‘문화유산 및 주변부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착수

미래서울도심을 고려한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도시개발 방안 제시

 

 

 

 

 

 

도심부 범역 내 문화유산 분포도 (자료=서울특별시)

 

 

 

서울시가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도심 매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문화유산과 주변의 도시관리계획을 되돌아보고, 문화유산과 도심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선다.

 

서울 도심(종로,중구 일대)은 600년이 넘는 역사문화적 특성과 함께 현대 도심의 중추 기능이 밀집된 모습과 어우러져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은 도심의 중요한 경관 요소이자 관광자원이다.

 

구체적으로, ▲도심 속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도시와 문화유산의 관계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문화유산과 도심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내달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2024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서 역사문화자산과 연계한 도시계획을 통한 도심 정체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문화유산 주변부 앙각 규제는 1981년 최초 도입된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문화유산 주변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관리 원칙으로 운영되어 왔다. 앙각 규제란,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뜻한다. 양각 규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보호책이지만, 문화유산 중심의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주변 지역의 노후화, 시민 재산권 침해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부 개선이 가능하도록 문화유산을 위한 적극적인 ‘조망·활용’을 검토하고, 문화유산 주변부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 도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 주변부 도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의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 역사자원과 도심 활력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 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용역은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규제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NN

 

 

 

 

 

 

 

 

자료_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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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http://www.annews.co.kr)

서진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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