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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 원, 금리 1.2%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짐의 무게를 덜어줘

등록일 2019년12월30일 14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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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 원, 금리 1.2%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짐의 무게를 덜어줘

 

 

 

 

 

1.2%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짐의 무게를 덜어주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본 대출의 대상은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청년(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 원 이하)인 순자산가액 2.80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연 1.2%이며, 최대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최초2년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여야 한다.

대출 신청은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할 수 있다. 대출 서류로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은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등이 필요하며,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 코드 확인 자료가 필요하다. 청년창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다.

이번 대출은 기한 연장 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한다.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가능 금액은 호당 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증액 금액 이내에서 100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회초년생들은 가계약을 할 때 꼭 심사가 거절될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심사가 거절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집값은 날로 오르고, 취업, 학자금 대출 등의 무게로 사회에 첫 발 내딛기가 힘든 사회초년생들에게 대출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이지 않나 싶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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