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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준비 철저 강조

27일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 안전경영을 강조,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안전문화 선포식, 안전 전담 연구조직 신설, 안전점검 ...

등록일 2022년01월21일 08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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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준비 철저 강조, 1호 처벌을 피하자!

27일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 안전경영 강조,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안전문화 선포식, 안전 전담 연구조직 신설, 안전점검 활동을 벌여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1월 20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수서정거장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및 방역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황 차관은 “최근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 등 대형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모두가 안전관리의 주체라는 책임감과 경각심을 높여 작은 것 하나도 꼼꼼히 살펴보고 매일 반복되는 작업과 안전교육 과정에서 혹시 무뎌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철도건설 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앞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경미한 사고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각별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또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각 건설사들은 안전경영을 강조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안전문화 선포식, 안전 전담 연구조직 신설, 안전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설연휴에 앞서 공사를 중단하는 등 초유의 긴장 상태로 들어가 중대재해법 1호로 처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안정원‧김용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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