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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권리 보호․질서 확립․부담 완화를 앞세운 제도 개선

등록일 2022년02월04일 15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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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과 공급 확대에 따른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수분양자 권리 보호, 분양시장 질서 확립, 사업자 부담 완화해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건축물 분양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를 마련했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경우 공사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분양대금 납입방법도 개정한다.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한다.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백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있으나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분양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수분양자 대부분이 동의하더라도 전원동의를 받지 못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동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와 함께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불편해소 등도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계속하여 면밀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

이영란‧윤예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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