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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에 널리 활용될 신기술 찾아 나선다

22년도 상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22년03월08일 17시4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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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에 널리 활용될 신기술 찾아 나선다

22년도 상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위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했다.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물류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물류 신기술은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한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물류 신기술 제도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20년 첫 시행했다. 그동안 7건의 물류신기술(국토부 5건, 해수부 2건)이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물류는 우리 주변의 필수 서비스이자 신기술 개발 등이 꼭 필요한 분야다”라면서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새로운 물류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이영란·김서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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