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맨위로

저소득층·신혼부부를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호 공급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2,700호, 신혼부부 대상 300호 공급

등록일 2022년03월18일 10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저소득층·신혼부부를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호 공급

가구당 저소득층 최대 1억 2천만원, 신혼부부 최대 2억 4천만원 이내 전세보증금 저금리로 지원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총 3,000호를 공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이 중 2,700호는 저소득층에게,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구 분

지원기준금액

실 지원금액

저소득층

호당 1억 2,000만 원 이내

최대 1억 1,400만 원

신혼부부Ⅰ

호당 1억 3,500만 원 이내

최대 1억 2,825만 원

신혼부부Ⅱ

호당 2억 4,000만 원 이내

최대 1억 9,200만 원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 2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02.28.)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 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ANN

 

자료_ 서울시

이영란‧김서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