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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뉴딜’ 7곳 8월에 선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요건 갖추고 집값이 안정된 지역으로 제한해...

등록일 2019년11월06일 11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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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뉴딜’ 7곳 8월에 선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요건 갖추고 집값이 안정된 지역으로 제한해...

 

 


 

 

 

오는 8월이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의 7곳이 최종 선정된다. 지난 4월 26일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서울 지역 10곳이 포함되었다. 그 중 서울시가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7곳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2곳),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5곳)의 유형으로 나뉜다. 나머지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최종 선정한다.

 

이에 서울시는 시가 자체 선정 권한이 있는 7곳에 대한 선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도시재생뉴딜’의 신청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즉 쇠퇴지수 3가지(인구·노후도·산업)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지역 지정 요건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신청을 받게 된다. 한편,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지역인 창신 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과 올해 마중물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의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관리 사업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각 자치구의 신청을 접수 받아 평가 과정을 거쳐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서울시는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자치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사전에 개최하며, 자치구 컨설팅도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7곳은 국비 총 600억 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 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사뭇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용삼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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