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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후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된 심층 기술 토론회, 재난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해법 모색

노후시설물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유관 기술단체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 모색의 장 기대

등록일 2023년05월12일 15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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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진단하는 기술 토론회' 5월 11일 광진구 한국기술사회 소강의실에서 열려,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이대로 좋은가?”, 노후시설물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유관 기술단체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 모색의 장 기대, 

“우리가 인식하면 노후 시설물의 재난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국회, 기재부, 조달청,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하고 전문단체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진단 및 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토론회가 5월 11일 광진구 한국기술사회에서 열렸다.
 

2023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토론회가 5월 11일 서울 광진구 한국기술사회 5층 소강의실에서 개최했다.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건축성능원,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기술사회, 건설품질안전기술원,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시설물유지관리업체 관계자가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기술 토론회는 과거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1970)부터 청주우암상가(1993), 성수대교(1994), 삼품백화점(1995),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지붕(2014), 일산상가지하기둥(2021) 등의 시설물 붕괴 사고 발생은 물론 최근 분당 정자교(2023) 붕괴사고 발생 등의 크고 작은 노후시설물 붕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시설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 건설 분야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대표적인 유관 기술단체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토론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의 개회사와 김현아 전 국회의원의 인사말로 1부의 포문을 열었다. 개회사에서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은 “예방되지 않거나,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 안전사고의 책임은 기술자·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주관하는 관리 주체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보며, 한편으로는 이를 관재라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상근 회장의 말인즉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발주처(정부·공공기관·건축주)·감독자·설계자·시공자·자재공급자·감리자 등 모든 공사관계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아 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나라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안전등급을 고려한 건물 가치 판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건물의 안전점검 결과, 유지보수 기록, 과거 사고 및 위험 요소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복잡한 평가 체계를 단순화하여 시설물의 안전 등급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현아 전 국회의원의 생각이다.

 


 

토론회의 2부는 정환목 건축성능원 원장이 ‘현행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문제점 및 해결책’을 주제로 한 발제를 진행했다.

(사)건축성능원 정환목 원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노후시설물의 재난재해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용 중인 공중이용시설물의 붕괴는 구조체 품질 미확보와 유지관리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노후시설물은 문제는 대도시에서 더 심각하고 내력저하 및 안전 위험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저가 비용의 정기 및 정밀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환목 원장의 말인즉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시스템의 문제점은 정책 수행의 성공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 산업의 수행을 위한 정부와 단체·기업·전문가·기술자·기능 인력의 계층화된 국가 시스템 단위를 이해해야 진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정환목 원장의 발제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 등 예산 확보 및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점검·진단·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제도화하고 적정대가 기준에 따른 예산 수립 및 시설물 일괄 용역 입찰을 금지해야 하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제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전점검·진단 내실화 및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하고 정밀안전점검 시기를 단축해야 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능 확인이 필요하고 품질기술자 등 협업 강화 필요하며, 용역 참여자 실명제도 및 적정성 이행여부 확인 위한 감리제도의 도입, 전 국민 대상 안전점검, 진단, 유지관리 내용 정보 공개, 정기안전점검에 유지관리업자 점검 참여 적절성 재검토, 품질, 안전, 특히, 방수전문가 등 참여한 관계 기술자간 협업체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위한 정부의 주기적 감시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공중이용시설 대상 확대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제안으로는 공중이용시설 대상 범위의 확대, 공중이용시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 인력의 구체화, 필요한 예산 확보 구체화를 제시했다.

 


 

노후시설물 관련 안전관리 업체 및 인력 역량 향상 방안으로는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강화, 안전점검·진단 책임기술자 등 교육 강화, 시설물 유지관리 업종 폐지(2023.12.31) 재검토, 성능전문가제도 등 종합성능 확인제도 도입 및 교육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정환목 원장은 “노후 시설물의 안전성능 모니터링 방법의 과학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최신 loT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등을 안전 시스템에 적용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인식하면 노후 시설물의 재난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것이 바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목적이다”고 정환목 원장은 토론회의 발제를 귀결했다.

 





 

이후 3부 종합 토론에는 국토일보 김광년 국장의 진행으로 김현아 전 국회의원, 강부성 이사장(건축성능원), 이인화 위원(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곽수현 회장(한국시설안전협회), 김영환 원장(건설품질안전기술원), 김인기 부회장(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오상근 수석회장(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장덕배 회장(대리참석, 한국기술사회)이 참여하는 담론의 장이 펼쳐졌다.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은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체계는 업역 확대 및 산업화로 국민의 행복 복지에 기여 하도록 틀을 잡아야 하며, 특히 국토안전원 전담시설물 민간이양하고, 2종, 3종 시설물 안전 진단 확대가 필요하고, 저가 발주 방지 대가 현실화를 통한 적정 가격으로 업무 수행으로 산업의 한 축으로서 업역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곽수현 회장의 설명인즉 “발주 방법, 낙찰 방법 개혁으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과 대·중·소형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건전한 안전 문화를 형성하여 국민의 안전한 행복권을 충족시키며, 시특법, 건진법, 건축법 등 민간 시설물 포함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검, 진단 실적 관리를 통한 업체 및 기술자의 경력 관리로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적정 임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곽 회장은 “업종 기본 기술 인력 및 장비를 현실성 있게 심층파악 조정하여야 하며, 기본 및 의무교육의 교육기관과 교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현장 조사 분석 기술력 향상 교육을 해야 하는 점, 시설안전에 대한 민간합동위원회 등을 만들어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국토안전원 FMS(시설물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 개선으로 활용도 향상을 해야 하며, 관리 주체 출신 직원들의 퇴직 시 직접 업무와 상관없는 근무 및 관련 업무로 경력 발급받는 것은 실질 업무 수행 기술자들의 상대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그들의 노후 대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개혁되어야 할 어려운 과제이다”고 토론했다.

 


 

품질 관리는 성능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 건설 공사 품질 관리는 건축물 및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 관리의 핵심 부분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협)건설품질안전기술원 원장은 “건설 현장과 시설물 사용 중에 일어나는 건설 재해, 안전사고, 화재와 기타 결함의 발생 원인은 모두 품질 관리 부실에서 기인한다”며 “설계 품질, 자재 품질, 시공 품질은 분리될 수 없는 품질 기술로서 건설 공사 및 시설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 품질과 자재 품질(재료) 및 시공 품질은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품질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원장은 “품질 시험 위주의 품질 관리를 품질 검사 방식으로 전환 필요하며, 수동적이고 결과 중심적 품질 시험 성과 관리 방식은 복합적 판단과 적시적 현장 대응이 요구되는 공사 과정의 통제 수단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보완이 요구되며, 다양한 공종별로 공사 관리에 적합한 품질검사 기준의 제시와 보급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며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은 품질 기술인의 주요 업무 분야로서 시공단계 및 유지관리 단계의 품질 상태와 내구성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안전 점검의 주요 내용인데 구조 문제로 접근하는 인식은 잘못된 방식이고, 화재사고나 교량 붕괴, 건물 붕괴, 싱크홀, 땅꺼짐 등을 자재부실, 시공부실, 유지관리 부실로 취급하여 품질개선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원천적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다”고 토론했다.

 



 

안전관리는 잠재적인 위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해소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현재 관련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건축물관리법 등이 있다. 즉,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국토교통부의 건진법, 시특법의 2대 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논지로 김인기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부회장은 “휴먼에러 방지와 가시설물의 안전을 다루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안법 대비 국토부 소관의 건진법이나 시특법은 상대적으로 체계나 운용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시특법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실시 시기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A~C등급은 1회 이상, D,E 등급은 연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었으나 이와 같이 기간 중심의 점검은 형식적인 점검, 서류 갖추기 점검, 나열식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이 되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실시 시기를 단축해야 하며, 실질적인 점검 체계 구축, 성능확인 중심의 점검 시스템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시간경과 중심보다는 품질 및 성능 중심의 안전진단 체계를 세워 종합적인 품질 및 성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성능전문가제도, 건설품질지도사제도 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김 부회장의 말이다.

 


 

기술 토론회를 주최한 (사)건축성능원 강부성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시설물을 값싸고 빨리 많이 건설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시설물의 품질과 성능을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저가로 건설된 시설물은 저품질 저성능으로 이용 상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급격한 노후화 및 성능 열화로 위험한 상태가 된다”고 설명한다. 강부성 이사장의 말인즉 “이런 요인 때문에 건설 후 30여년 밖에 안 되는 분당 정자교의 붕괴사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건설한 시설물의 안전상태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려주는 사례이며 이런 붕괴사고가 언제 어디에서라도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신호이다”라는 비판이다.

강부성 이사장은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설물의 목표 성능에 맞춘 예산 책정이라며, 100년을 써야 할 시설물을 저가경쟁 발주에 의해 30년 밖에 못쓴다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닌 예산낭비라고 지적한다. “앞에서는 조금 남지만 뒤로는 크게 밑지는 장사인 셈이죠.”

 


 

둘째로 지하수위 침하, 지하층 누수, 해수 침투, 지진 증가, 기후 위기 등으로 노후 시설물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시설 등 관리되지 않는 시설물이 많고, 관리하더라도 대충하고 있거나,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시설물 관리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부성 이사장은 냉철히 지적한다.

“국회, 기재부, 조달청,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시설물 건설과 관리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할 것입니다. 지금이 이들 기관과 전문단체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셈이죠.”

 


 

이인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건축사의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안전점검 비용을 적정이 책정해야 한다”며 “현재는 너무 저렴하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위원은 “우리나라에는 현재 노후건축물 지원제도 등이 있고, 따라서 1,2,3종 이 외의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노후화된 시설물 등은 이러한 지원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소유가 아닌 옥상 등 공동관리 부분의 누수 문제를 포함한 안전점검 및 보수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물 주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만 안전하게 시설물을 유지할 수가 있는 점이 이인화 위원의 제안이다.

이인화 위원은 “서울시 등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보수와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장기 공공임대 제도를 운영하고, 건물 주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거나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안다”며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의 안전 점검과 보수에 대한 전문가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건물 주인에게 조언과 안내를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수 작업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토론을 덧붙였다. “건축성능원 등 민간기관에 그러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서대학교 권영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기간 경과를 중심으로 안전점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간경과 중심보다는 품질 및 성능 중심의 안전진단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김인기 부회장님의 제안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고 토론했다. 또한 권 교수는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 위험 인식과 예방 능력 강화, 안전 절차 및 규정 준수, 사고 대응 능력 강화, 안전 문화 형성, 법적 책임 강조,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 향상,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 등은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분야인데,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련 학과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대학시절 안전에 대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졸업하는 학생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실무 기술자들의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토론했다.

 


 

인사말에 이어 토론회에서 김현아 전 국회의원은 “주요한 안전 관련 요소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간단한 평가 항목과 점수화 체계를 도입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 발제자이신 정환목 원장의 종이 모형을 통한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설명은 매우 이해하기 쉬웠다”며 “이처럼 국민들이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전 국회의원은 “시설물 안전 관리에서는 리스크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 등급이 낮은 건물이나 위험 요소가 많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단독주택 같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할당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현아 전 국회의원은 “시설물 소유주, 운영자, 관리자 등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점검 방법, 유지보수의 중요성, 잠재적인 위험 요소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안전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건물 매매 거래 시 건물의 안전 정보를 전부 공개하여 구매자가 안전 등급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 안전한 건물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러한 개선과 구축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건물 소유자, 운영자, 거래 참여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술 토론회를 주최한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은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안전점검 및 진단 제외 시설물)에 놓여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노후시설물에서는 정밀안전진단 범위를 확대하고, 정밀안전 진단에서는 현재의 구조물 상태에 대한 재료 품질·성능 수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품질·계측·분석)의 참여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노후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 점검과 향후 개발될 3기 신도시의 건설 및 시설 안전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힌 오상근 회장의 미래지향적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처럼 이번 토론회는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의 현실적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에 대한 담론의 장이 되어 향후 국회국민대토론회 등으로 확장될 포문을 열게 되었다. ANN

 

김현아 전 국회의원, 김규철 국장(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강부성 이사장(건축성능원), 이인화 위원(국가건축정책위원회),

오상근 수석회장(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곽수현 회장(한국시설안전협회), 김영환 원장(건설품질안전기술원),

김인기 부회장(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장덕배 회장(한국기술사회), 진행_ 김광년 국토일보 국장

 


 

토론회 참여기관_ 국토교통부, 건축성능원,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기술사회, 건설품질안전기술원,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시설물유지관리업체 등

후원_ 국토일보, 에이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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