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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

장기 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비용 인정 범위 합리화 통해 재건축 부담금 추가 완화

등록일 2024년02월06일 16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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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

장기 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비용 인정 범위 합리화 통해 재건축 부담금 추가 완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포함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장기 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한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 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동거 봉양을 고려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 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했다.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 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 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 부담금의 감경을 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 저가주택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에서는 60세 이상으로서 담보를 제공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청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 담보 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이 경우 유예된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가산한 이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개발 부담금의 납부 연기 시 적용하는 방식을 준용해 산정한다.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관련 규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를 공공 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는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 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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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http://www.annews.co.kr)

이준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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