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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릉지 등 저층 주거지 노후 환경 개선 위해 일률적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

'1종' 주거지역 건축 제한 재정비… 저층 주거지 실태조사 등 통해 지역 맞춤형 합리적 인센티브 방안 제시

등록일 2024년03월06일 15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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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릉지 등 저층 주거지 노후 환경 개선 위해 일률적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

'1종' 주거지역 건축 제한 재정비… 저층 주거지 실태조사 등 통해 지역 맞춤형 합리적 인센티브 방안 제시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역의 각종 제한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의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또한,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한다. 동시에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시는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번 용역을 3월 중에 착수하며,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은 물론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N

 


 

 

 

 

 

 

 

 

 

자료_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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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http://www.annews.co.kr)

이준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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