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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과 어울리며 기능성 갖춘 공공디자인 찾습니다''

서울시 '제30회 서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4.8.~26. 서울 공공디자인 누리집서 신청

등록일 2024년03월14일 13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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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과 어울리며 기능성 갖춘 공공디자인 찾습니다''

서울시 '제30회 서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4.8.~26. 서울 공공디자인 누리집서 신청

 

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볼 수 있는 벤치, 펜스, 가로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공모가 열린다.

서울의 도시경관에 어울리면서도 기능성, 심미성 등을 갖춘 디자인이라면 지원해 볼 만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출시 또는 출시 예정인 벤치, 펜스,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제30회 서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공모를 오는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는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우수한 공공시설물(제품)을 선정 및 인증하고 장려하는 제도로, 2009년 시작돼 2023년 제29회까지 심미적, 기능적으로 우수한 공공시설물 총 1,458점이 서울시의 인증을 받았다.

이번 제30회 인증제는 벤치, 파고라(그늘막), 휴지통(재활용수거함 포함), 공중화장실(부스형), 가로수 보호덮개 등 20종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품 인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publicdesign.seoul.go.kr) 내 ‘서울 우수 공공디자인’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접수된 제품은 1차 서류 심사(’24.5월~6월), 2차 현물 심사(’24.7월),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24.8월) 등을 거쳐 선정할(’24.9월) 예정이며 향후 3년간(’25~’27) 우수 공공디자인으로서 인증을 받게 된다. 심사과정에서는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기능성, 경제성, 조화성, 심미성 등을 두루 평가할 예정이다.

3년의 인증 기간 동안 업체는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서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마크 사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우수 공공디자인 제품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이 만료된 제품의 경우에도 재인증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인증 기간을 추가로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에 선정되지 못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이너가 1:1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공공디자인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노수임 서울시 디자인 정책 담당관은 “서울시는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 인증과 디자인클리닉 실시를 통해 국내 공공디자인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품의 확산과 참여업체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NN

 


 

 

 

 

 

 

 

 

 

 

 

 

자료_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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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http://www.annews.co.kr)

 
김민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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