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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 급여 지원 대상 확대, 지원금도 인상돼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원

등록일 2020년01월06일 08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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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 급여 지원 대상 확대, 지원금도 인상돼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원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 급여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인 기준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또한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비는 21% 인상 지원된다.

 

주거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현재 103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 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수선 급여 지원은 자가 가구의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최대 1,241만원 (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양 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103만 명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거 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 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김성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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